2026 년 8 월 20 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. 만 8 세·초등 2 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원·휴교·방학·입원·감염병 등교 중지처럼 짧은 돌봄이 필요할 때, 연 1 회 1 주 또는 2 주를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.12
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한도(최대 1 년 6 개월)에서 차감되지만, 분할 사용 횟수 3 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방학 사유는 30 일 전에, 긴급 사유는 당일 개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3
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.
References
- 1고용노동부 보도자료
moel.go.kr
- 2정책브리핑
korea.kr
- 3정책브리핑 카드뉴스
korea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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